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서 관리자 3237 2018-02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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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 신청서, 갱신 신청서 등 중에서 갱신신청서 앞에 체크를 합니다. 그리고 등급신청서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작성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입니다. 갱신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을 공단에 방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.
갱신은 언제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. 공단에서 발급해준 장기요양인정서가 있을겁니다. 거기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. 예) 2016.04.17 ~ 2018.04.16 유효기간 끝날때 다되서 신청하면 문제가 생깁니다. 갱신 신청 접수하고 나서 등급과 유효기간 다시나오기까지 등급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3주~4주 정도 소요됩니다. 그래서 공단에서도 갱신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끝나기 30~90일 전에 미리 신청하라고 되어있습니다. 그래야지 갱신신청 받고 등급나오면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도 다시 정해져서 서비스를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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